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제공 하고,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복지관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 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04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계기로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이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표로 소득, 돌봄 및 의료보장 분야 총 41개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중 농어촌 거주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소득활동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먼저 장애유형·정도, 연령, 거주지역 등에 따른 행복e음 시스템 개편으로 농어촌 거주 장애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행복e음 화면상 장애유형, 연령 등에 따라 총 115종의 신청가능 서비스 목록을 자동 정렬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별·상담,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거중증,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상담 및 동행상담을 확대하고,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한다.
특히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복지관모델 개발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확대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소득·고용지원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도 단위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9개소를 지정한다.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건강관리사업 조정 및 지원,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보건소 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2022년까지 254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 진료도 활성화해 나간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선도 사업 대상자가 낮 시간에 지역 내 사회적 농장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을 활용, 자택 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