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결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회 김광수 의원, 카드가맹점 미가입 시설 현금결제만 가능해 불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0일,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이용요금 결제 시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바, 이들 시설에 대해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 등은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세 탈루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 카드결제로 이용요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의 조세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용카드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며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 등의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계속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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