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등급제 개편 따른 법령 개정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종합판정도구 적합성 검증 등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장애등급을, 지원기준으로 활용중인 51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상임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한 중점 추진과제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비롯해,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읍면동 복지중심축 추진 등 총 8개 과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제를 개별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중 경증으로 단순화하고, 복지욕구,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종합판정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오는 11월까지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정교화하고 활동지원, 야간순회 등 적용 가능 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개편을 위해 복지욕구, 장애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 검증 및 개인별 활동지원 급여량 변동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장애등급을 지원기준으로 활용중인 사업 부처와 협의 후 총 51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안에는 12개 법률, 17개 시행령, 22개 시행규칙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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