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는 ‘수가’가 평균 4.02% 인상되게 됐다. 일일기준 등급별로 1천960~2천290원이 오를 전망이다. 공동생활가정은 3.21% 수가 인상으로 하루기준 1천410~1천650원, 주야간보호센터는 1천850~4천680원 상승하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평균 4.0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지난 7월 합의된 3.86%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 반영했다.
위원회는 촉탁의(왕진의사) 제도 개선으로 촉탁의 인건비 약 196만원이 제외돼 1.79%의 수가 인하요인이 생겼으나 시설별 야간근무인력 배치 의무화로 1인당 50만원의 인상 요인이 생겨 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유형별 수가인상률 조정안은 ▲노인요양시설 4.02%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8.9% ▲단기보호 7.4%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 7월 건강보험가입자에 부과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올해와 같은 소득대비 0.401%(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시설에 지급하는 수가는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당기적자가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내년도 재정 적자규모가 5천2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직까지 누적수지 규모는 1조7천339억원 흑자를 유지하고 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 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복지용구의 경우 현재까지 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를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