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현행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은 10~20%에서 5%로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오는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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