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자 정부양곡 할인율 50→90%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판매하는 정부양곡의 할인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양곡 10㎏(올해 1만6천400원), 20㎏(3만2천510원) 1포대당 50% 일괄 할인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기초수급 대상자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할인율이 90%로 확대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0%로 유지된다. 내년도 양곡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월 구매량을 40㎏로 제한했던 것도 폐지된다. 그동안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40㎏까지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인당 10㎏씩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1인 가구만 연중 구매 가능했던 포장단위 10㎏짜리 포대 판매도 앞으로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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