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장애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받아야”

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 권고

난민 신분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국제인권협약과 난민법에 담긴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의 사회 보장’,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활동 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의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는 반영돼있지 않아 해당 난민 아동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돼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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