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등을 진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 ‘지역별 분포’ 등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창원병원·대전병원·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시범운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는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한 특별진찰 의뢰가 있는 경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입(통)원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게 되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면 치료를 더 받게 된다.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는 전체 장해유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1천400명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그간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요양과정에서 관절운동범위 중간평가’,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제도’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치의의 진단과 공단의 최종 장해등급 결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운영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