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조건부 수급자)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확대하고, 미취학 자녀의 양육과 학업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중앙자활센터가 자활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9윌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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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