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 용납 못한다”

강원소방, 도내 5년간 구급대원 폭행 46건

◇ 자료사진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고 있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오전 0시 23분께 춘천소방서 구급대원 A씨는 춘천시 남면에서 가슴통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구급차량 내에서 폭행을 당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경우는 모두 4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12월21일 기준) 8건, 2016년 9건, 2015년 11건, 2014년 12건, 2013년 6건으로 매년 10건 내외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폭행 가해자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조사해보니 벌금 27건, 징역(집행유예) 11건, 진행 중 5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캠(414개)을 배부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이 환자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폭행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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