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4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승하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 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강제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자료 수집·구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단체나 기관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및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며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수행 사업 범위를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