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4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모두 제외되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로서 장애인의 안전확보는 국회가 먼저 해결할 몫이다”며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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