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계획 복지부에 통보해야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 관리 강화


◇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설치·운영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이 설치되는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면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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