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가 여전히 장애인에게 문턱이 높고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장애인 178명으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우체국과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409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과 견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돼 있어 휠체어 등 이용에 불편이 크지 않았지만, 시설 배치를 알 수 있는 점자 안내판이나 음성 안내장치 설치율은 40% 이하로 낮았다. 우체국과 고용센터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이 부족해 웹 접근성도 낮았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적절히 운영하는 곳은 87.8%로 많았지만, 화장실 점자 표지판이 설치된 업체는 41.5%에 불과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권도 미흡했다. 대상시설 중 82.9%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난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해 활용하는 곳은 48.8%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경보를 전파하는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였고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별도 시설물과 기구를 구비한 곳은 2.4%에 불과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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