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전히 장애인에 문턱 높고 접근성 낮아”

인권위, 서울·대전·대구·부산서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공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가 여전히 장애인에게 문턱이 높고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장애인 178명으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우체국과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409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과 견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돼 있어 휠체어 등 이용에 불편이 크지 않았지만, 시설 배치를 알 수 있는 점자 안내판이나 음성 안내장치 설치율은 40% 이하로 낮았다. 우체국과 고용센터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이 부족해 웹 접근성도 낮았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적절히 운영하는 곳은 87.8%로 많았지만, 화장실 점자 표지판이 설치된 업체는 41.5%에 불과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권도 미흡했다. 대상시설 중 82.9%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난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해 활용하는 곳은 48.8%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경보를 전파하는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였고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별도 시설물과 기구를 구비한 곳은 2.4%에 불과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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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