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 점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에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범위 확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 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천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이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