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 15개 안건 원안 의결

이상호 의원 : 강원도의 폐특법 연장 당위성 준비
정유선 의원 : 주택공급과잉 및 미분양 주택 과다
심영섭 의원 : 산불관련 의용소방대 지원 대책 촉구
나일주 의원 : 폐광지역 개발과 지원 대책 강구
안미모 의원 : 산업전사 광부 기념사업 등 제언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15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오는 2020년부터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이 지원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학부모 복지증진과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이종주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고·특수학교 학생이다.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마련되며 관련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2020년 81억 원, 2021년 75억 원, 2022년 74억 원, 2023년 79억 원, 2024년 79억 원으로 각각 예산 계획을 세웠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 100% 시행을 목표로 강원도, 지자체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분담 비율은 협의를 통해 5:5 또는 6:4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은 분담 비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자체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태백, 삼척, 홍천 등 10개 시·군은 재정 부담이 줄게 돼 반기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공간을 문화예술이 살아있고 민주적 소통이 가능하며 상상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행복한학교만들기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학교에 머무는 것 자체가 교육활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상호 의원이 강원도의 폐특법 연장 당위성 준비를, 정유선 의원이 강원도 주택공급과잉 및 미분양 주택 과다 문제 해결을, 심영섭 의원이 산불관련 의용소방대 지원 대책 촉구를, 나일주 의원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해, 안미모 의원이 산업전사 광부 기념사업 등을 제언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6월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19년도 2차 도정질문, 당면 안건 심의·처리 등이 진행된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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