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수정 가결

보조금 지원 대상, 농업인까지 확대.

10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진석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행적 농업생산방식으로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 생산기반 조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또, 박병구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부담 50%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했다.
이외에도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은 원안가결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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