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2 06:00
조회
395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