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조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9 23:45
조회
13125
○ 지원대상 :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41만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있으면 자동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신청은 상이등급이 존재하는 대상자가 장애진단서를 받아 연금공단에 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반드시 장애진단서가 필수로 존재해야 하며, 진단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이나 상이등급이 없는 경우) 즉,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안학교 재학생도 긴급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대안학교의 경우 긴급교육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맞춤형급여는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만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 긴급생계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 긴급생계지원 + 긴급의료지원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 : 긴급생계지원 + 긴급의료지원 + 긴급주거지원 가능
  •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도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한가요?
    긴급의료비 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발생의 사유가 자살이라고 하여 제한하지 않으며, 자살로 인해 중한 부상을 입었는지 진단서를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을 통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부모와 사업을 하기 위해 자립자금대여 신청시 반드시 장애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를 생업자금 용도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장애인 명의로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를 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 지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써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1, 2, 3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3급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시 손자녀, 증손자녀도 포함되나요?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산정시 손자녀(외손자녀), 증손자녀(외증손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30세 미만인 경우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 및 대학생)
  • 장애 1-3급 수급자가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국민정서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가 곤란하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관할 시군구 담당자가 판정) 2000㏄ 이하 승용차 1대는 신차나 중고차의 구분 없이 재산가액에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부보험료나 자동차유지비 등의 지출내역을 보아 추정소득이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지급 및 수급자 자격 유지가 결정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개설 이후 중도에 통장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다음 차수의 모집 기간에 접수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인원이 많아 우선순위로 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본인 적립금액을 변경(10만원⇒5만원, 5만원⇒10만원)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통장 개설 후 적립금액 확정 후에는 적립금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 금액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다음 차수의 모집 기간에 접수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인원이 많아 우선순위로 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바우처제도로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이며 신청 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납부를 통해 총 10개월간 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책읽어주기, 도서지급 및 독후활동,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이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산급여를 받게 되므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유사제도는 중복하여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해산급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외국인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되나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입니다.
    단,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도 산정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의 외국인 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아래의 대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장애인수당·연금 수급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대상은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급,2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대상여부를 결정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하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2.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푸드뱅크가 무엇인가요?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 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제도 입니다. 또한 우리사회 절대빈곤 및 항구적 또는 일시적 소외 계층 결식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완화 및 해소하고, 식품 나눔을 통해 복지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연대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지역사회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자로는 저소득 재가노인,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초연금법 제29조(벌칙)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과태료)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환수금의 이자 가산도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례가 많아 일반국민과 역차별이 발생하는데 대한 입장은? (반다문화 등)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반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의 배우자이면서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정주를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한국어교육, 통번역, 상담 등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물이나 현금 지급 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민간 등 일부기관에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일회성, 시혜성 사업은 지양하고, 일반국민과 형평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이 타 취약계층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2014년부터 일부 서비스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다문화가족을 분리 지원하던 방식에서 일반가족과 통합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을 말합니다.
    -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 포함)과 재혼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