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개정안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으로 강제 노동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 국가가가 연금 신청 조건이 되면 신청을 안내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목표를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 이날 통과된 개정안 중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국회 사무처 법제 예규에 따라 징역형에 따르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비율로 높였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해, 복지 사범과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처벌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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