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던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비급여 추정 규모는 약 1천491억원~3천318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난이도(Ⅰ~Ⅳ)에 따라 각각의 수가가 적용된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의 진정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에서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4대 중증 위내시경(II)은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낮아진다. 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받는 심장재활치료(교육·평가 각 1회, 치료 12회 기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월 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31만8,000~37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패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급성백혈병·뇌종양 환자의 경우 진단 및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현재 각각 유전자 3종(약 60만~70만원), 2종(약 70만~90만원)을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50종을 한번에 검사하고 50만원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질관리 등을 위해 검사기관은 제한된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장기당 약 4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뇌사 장기이식관리비(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비, 이식적합성 검사비 등)도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암환자는 5%, 나머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