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청을 거부한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0일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해 강제 입원시킨 A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 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수면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경기 A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했고 같은 해 10월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후에도 퇴원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A병원장은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2014년 7월31일까지 총 298일 동안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권위는 “A병원장이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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