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홍보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내달부터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가입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하고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리플릿은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6.8%, 8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2%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주는 유학, 결혼이민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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