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지갑 등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이 최근 5년간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 건수가 2011년 5천170건에서 2015년 8천259건으로 59.7%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지급 금액 역시 22억7천800만원에서 37억2천300만원으로 63.4% 늘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미납확인서는 상환을 확인하는 서약서로 치료 기간과 진료비 등을 꼭 확인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니거나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가에 대한 의료비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은 2011년 1억4천400만원으로 전체의 6.3%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에는 3억9천700만원으로 10.7%로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상환율이 낮은 이유가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제도 이용률을 높여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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