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조사 대상인 1천105만 가구의 소득 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이날 오후 7시부터 4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초생활 및 한 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현장 방문(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 대상 소득 재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