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첫 군사 규제 해소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천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고, 아울러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도의 건의에 따라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 북상(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 북상(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이다.
김진태 지사는 “특별법 시행 전에는 건의 권한이 없어 15년 동안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유를 받게 된다”면서, “군사 규제 해소를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회복,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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