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사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명시
앞으로 공공장소 등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출입 시 거절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로 취업하는 길이 제한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위원회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 “공공장소 등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출입 시 더 이상 거절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속 조치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