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장애판정 자료 공유한다

장애판정 행정비용 절감 및 정확성 향상 기대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장애판정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장애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문서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공유헤 장애 판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과 장애심사의 정확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재장해판정자료와 장애정도판정자료 공유를 위한 상호 지원 ▲각 기관의 장애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장애판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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