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도로 점자 훼손 때도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주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예시/사진제공=국토부
공동시설을 넘어 여객시설·일반도로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돼 위반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