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시각장애인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돼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에 인적서비스 제공 지침 마련 요청

장애계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인적서비스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예매·발권, 버스 승·하차 지원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안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씨는 도움을 받아 어렵게 키오스크로 버스표 구매를 했으나 승차 홈까지 찾아가기 어려워 안내원 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버스터미널인 민간업체와 시는 해당 문제를 기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그는 사이렌 벨을 사용해 ‘3번 승차 홈으로 안내해 주세요’라는 도움의 신호를 보내며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시각장애인은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의 키오스크와 승강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매표소의 무인화가 되면서 키오스크 이용이 많아졌고,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촉각이나 청각을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은 음성 안내, 문자 안내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워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은 무인 매표소의 키오스크와 승강장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탑승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3.2%는 ‘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탑승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적서비스가 법정의무는 아니며,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이용 수요에 맞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레일과 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교통사업자는 자체규정을 마련해 인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추가 인력 채용 없이 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 제공에 대해 솔루션은 “기관들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필요에 맞춘 인적서비스를 통해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솔루션 측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책총괄과와 생활교통복지과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교통사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매·발권, 버스 승·하차 지원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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