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ㄱ병원은 전체 근로자가 190여 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인 A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ㄱ병원은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ㄱ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 요건 미비 시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납부 개선해야”
권익위,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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