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돌봐주는 ‘영·유아학교’ 9월부터 전국 152곳 문 연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선정…장애통합 13곳 포함, 유치원 68곳·어린이집 84곳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152개 기관이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서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이 지정됐다. 이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13곳), 장애전문어린이집(3곳)이 포함됐다. 시범학교들은 각 교육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오는 9월 1일 또는 9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유보통합 모델을 적용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을 맡길 수 있는 셈이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교육 환경도 개선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세반은 1대 2, 3세반은 1대 13, 4세반과 5세반은 각 1대 15와 1대 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활동을 보조·대체하는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문성·역량 강화 위한 연수·연구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공모와 심사를 거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3곳 이상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정해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을 각 시도교육청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유보통합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일부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에 0~2세가 입학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이라도 영아반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대로 3∼5세반을 운영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통합기관 명칭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유아학교’와 ‘유아학교’ 등이 거론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칭을 정한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보통합의 정책 취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2시간 돌봄이나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질 개선 과제들”이라며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쟁점들이 정리되지 못해 이름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학부모 등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특별교부금 총 262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17개 교육청에 각 15억 원 안팎이다. 시범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성과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2025~2027년 매년 1000개씩 추가 지정해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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