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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제한하도록 하는 법을 신설한 것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업주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그 금액을 빼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장애인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을 “중증장애인 짓밟는 악법”이라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시련은 “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기관들이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사업운영비로 충당해왔다” 면서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공공에서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는 사업수행기관들의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그나마 안정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없어지게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중증장애인은 이제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