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채용은 중증장애인 20여명 포함 총 400여명이다.
단 올해 7월 계획된 공·경채시 필기시험은 정상 시행하고, 이번에 개정된 필기 면제 직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시행된 개정안에는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 신설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 후 2021년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무원 채용공고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등과 언론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