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보’만 하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6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치권’을 명시한 것이 특징으로,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올해 지자체 1천496개 복지사업이 중앙 정부 복지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이 됐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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