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운동치료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2020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자립자금 대여 추천 등 총 4개 사업이다. 총 8천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애진단비 발급비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1만5000원 또는 4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검사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2020년에 출산 및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은 소득인정액 요건 심사와 서류 검토 후에 진행되며, 대출요건 심사와 융자 결정은 국민은행에서 실시한다.
박인수 동해시 복지과장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자립자금 대여 추천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