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빼앗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수많은 안마사가 현재 ‘자격’ 없이 안마소 영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작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또 제기됐다. 사법부는 합헌 판결로 사안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약 2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합헌으로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비참한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투쟁의 의지로 모였다. 비참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간절함을 헌법재판관에게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결의에 찬 심정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합헌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무자격 마사지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안마사협회 한진수 이사는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전원일치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안마사 자격은 위험에 놓여있다”면서 “피눈물로 안마사 자격을 지켰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을 이끌어내자”고 의지를 나타냈다.
대한안마사협회 신욱섭 이사는 “시각장애인은 안마로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싶다. 우리는 어떤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다. 스스로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적어도 방해는 해서는 안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합헌으로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 2017년 12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