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들이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위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분리하고 내년도 수가를 1만6천810원으로 책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 섰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가의 최소 75%를 인건비로, 나머지 25%를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만2천960원으로 이중 75%인 9천720원이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활동지원사가 수령해야 하는 시급을 환산하면 하면 1만20원으로, 결국 활동지원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활동지원사노조의 주장이다.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저임금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당 지침에 ‘수가 인상분 전액을 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기관이 많고, 해당 조항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수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활동지원사 간 임금격차가 문제가 발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주휴수당을 반영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데다 연차수당을 지급한 곳은 거의 없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그러지 않은 기관의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약 1000원 정도 차이 나고, 본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활동지원사노조의 설명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지난 2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수가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주휴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운영비 등을 반영해 1만6천810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동지원사노조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적정하게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수가를 채우고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에 1000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며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업주를 지원하는 돈이라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족한 수가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수가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 수가 문제는 2015년부터 이어온 문제다. 정부에서 수가를 올려주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법정수당조차도 보장하지 못할 정도”라며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마저도 없는 상황이 오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임금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분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울 것이 아니라 수가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