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 비 환자부담 ⅓로 경감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기준도 개선
보건복지부,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의 개선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천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더라도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최고 2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도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
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1천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던 것인데,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간호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페널티)을 5%에서 1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사 확충 노력을 유도하고자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오는 10월부터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업무부담이 큰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를 개선하고자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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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