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년 도내 공무원 대상 장애인학대예방교육 추진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15일 속초시를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내 17개 시·군 공무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을 연중 순회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신고의무자로, 지난해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학대사례의 62%가 공무원을 통한 학대신고 사례로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에 크게 기여했다.
작년도에는 15개 시·군에서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1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한 학대피해장애인의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교육 내용은 장애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신고방법 등으로 사례를 통한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학대 인지 시 빠른 신고를 유도하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장애인 학대신고는 국번 없이 1644-8295이며,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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