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복지대상자들의 적정한 수급자격·급여 확인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1천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등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소명절차를 거쳐 복지 급여 및 자격 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정 수급자격을 재검토 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