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조기기법 시행령’ 개정…10개 과목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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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0일부터 보조공학사 자격시험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되고,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 관련 과목 10개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 시행일 90일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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