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해야”

국회 김경수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 자료사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그네’ 등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산업통상자원위)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그네’ 등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놀이기구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전기준이 없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개발과 보급률이 낮았다.
2014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한 복지재단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지만,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 제작업체가 없어 놀이기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이후 한 국내 업체가 놀이기구를 제작했지만 관련법 미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인증과 설치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했다” 며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과 관리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김병기, 김정우, 김철민, 김현권, 민홍철, 박남춘, 박정, 박주민, 서형수, 소병훈, 위성곤, 임종성, 조승래 의원 등 모두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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