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06:37
조회
404
민원인이 지자체로부터 장애등급결정통보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반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