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 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24
조회
404
주된 장애등급의 장애유형을 재판정 받도록 합니다.
단 장애등급심사결과 주된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부장애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장애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부장애에 대하여 장애재판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