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2009. 1월에 등록한 지체장애 2급과 2010. 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장애유형이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23
조회
315
지체장애 2급에 대하여만 재판정을 시행하며, 지체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3급으로 등급결정 시 시각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만약 시각장애 5급이 2010. 5월 장애인등록 당시에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