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사업과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행사업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 받을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는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중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인연금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신청하지 않은 달의 장애인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등급심사 제외 대상이 있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을 신규 신청하는 1~3급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등급심사 제외 대상>
① 기존 활동지원(보조)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
②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다만,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재판정 시기가 도달한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③ 수급자격의 갱신, 활동지원등급 및 추가급여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④ 장애상태와 장애등급 변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와상상태인 사람으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

문 : (장애인등록) 호흡기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 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으로 등급 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진단서(소견서) 1부
③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하므로 수술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혼자 거주하는 어머님이 최근 골절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일로부터 2개월 또는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기준초과로 탈락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 :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선정기준액이 변경이 된다면 다시 재신청을 통해 자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이 되더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언어재활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 보건복지부로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분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은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교육은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이용자는 연 1회(4시간)이상, 직원은 연 2회(8시간) 이상으로 인권교육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교육은 이용자 교육 2시간, 직원교육 4시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 활동지원급여 등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답 : 장애 등급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5개 유형의 해당 유무만을 판단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이나 질환 또는 중복장애 등 개인별 건강상태와 개인별 인지기능과 생활의 환경, 수단적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등급이 활동지원 등급과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 <필수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가구원 포함
⑤ 중증장애인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확인서(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⑦ 장애등급 재심사에 따른 구비서류(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

<추가 제출서류> 소득·재산 및 부채 관련 입증서류
① 소득: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② 재산: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등
③ 부채: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행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중 상지절단·관절·기능장애(1급), 하지 절단(1~4급), 하지관절·기능장애(1~5급), 척추장애(2~5급), 변형장애(5급)
– 뇌병변장애(1~4급), 시각장애(1~5급), 청각평형기능장애(3~5급)
– 신장·장루요루장애(2급), 심장·호흡기·간장애(1~2급)
– 지적·정신장애(1급), 자폐성장애(1~2급)

문 : (장애인등록) 호흡기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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