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 내년 전국 82개 군 달린다

농식품부,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운영 계획 발표…시·도에서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자료사진

새로운 복지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농식품부가 해 오던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도 시·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로 불리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의 고령·영세 주민들을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 주는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농업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2014년 이 사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해마다 10~2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사업 대상 지자체를 직접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도에서 직접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천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 시·군비 40%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버스 유형을 셔틀, 콜 등 다양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행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립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 주체별 유형을 △100원 택시형 △마을자조형 △농협활용형 △비영리법인형 등 4가지 형태로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정 액수를 교통모델 사업의 확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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