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령별 환자 가구소득 기준 일괄 완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 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66개 추가 되어 1천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해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돼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