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 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